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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요약
    카테고리 없음 2025. 3. 27. 11:52

    최근 정부는 청년들이 가족의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집중되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

    이 지원의 주요 대상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입니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살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가족 중 아픈 사람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거주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 연령: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 아픈 가족과 동거하며 돌봄을 맡고 있는 경우
    •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가구 내 2명 이상의 청년이 돌봄을 하고 있다면, 각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이번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돌봄비는 주로 청년의 자기계발, 학업,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지속적인 사례 관리: 청년미래센터 소속의 전문 인력이 밀착하여 지원
    • 자기돌봄비 지급: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연 200만 원
    • 서비스 연계: 교육, 장학금, 법률, 일자리, 주거 관련 정보 및 지원 제공
    • 아픈 가족을 위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가족돌봄청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 가구 내에 가족돌봄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맺음말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지원에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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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원 사업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돌봄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청년 자기돌봄비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은 자기계발, 학업,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가족돌봄청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가구 내에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청년이 가구 내에 2명 이상일 경우, 각 청년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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